(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7조 (원칙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상훈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표창 또는 포상의 절차는 국립마산병원의 절차와 규정을 준용한다.
③원장은 전공의를 다음의 각 호의 기준으로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2. 병원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4. 기타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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