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6조 (지원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레지던트의 지원 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되, 군징집 보류대상(군보)인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②다른 전문 과목 수련인정 기준에 따른 편입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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