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6조 (수련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②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수련 및 당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수련시간은 별지 제2호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별지 제3호의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1. 주간수련시간(평일) 09:00 ~ 18:00(8시간. 점심 및 휴게시간 12:00~13:00제외)2. 당직 및 야간수련시간 평일: 18:00 ~ 익일 09:00(15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익일 09:00(24시간)
④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책임 지도전문의는 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공의 수련시간 계측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전공의 수련시간 계측지침 국립마산병원 예규「전공의 수련규칙」제16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 계측 방법과 그 기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지침을 병원 및 수련교육부서에 비치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1. 전공의 수련시간 계측 및 관리 가. 전공의 수련교육부서는 전공의 개인별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전공의 수련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전공의 수련현황 진 료 과 : 결핵과 기 간(1주 단위) : 20 . . . ~ 20 . . .( 월 째주) 전공의 성명 : 전공의 개인번호 : 구 분 | 월 | 월 | 화 | 화 | 수 | 수 | 목 | 목 | 금 | 금 | 토 | 토 | 일 | 일 | 비고 시간 |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