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6조 (수련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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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②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수련 및 당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수련시간은 별지 제2호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별지 제3호의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1. 주간수련시간(평일) 09:00 ~ 18:00(8시간. 점심 및 휴게시간 12:00~13:00제외)2. 당직 및 야간수련시간 평일: 18:00 ~ 익일 09:00(15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익일 09:00(24시간)
④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책임 지도전문의는 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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