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조 (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1. 근로조건 :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2. 수련 :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 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3. 교육 : 레지던트 대상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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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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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