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7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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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 양식에 의거하여 매월 실시하되, 평가의 주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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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 양식에 의거하여 매월 실시하되, 평가의 주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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