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2조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의 규정과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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