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5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단 공무원 신분이 아닐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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