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50조 (인사기록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은 수련교육부서가 한다.
②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인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
④전공의 인사 관련 문서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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