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COB화물검사장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COB화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및 입국검사장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COB화물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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