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COB화물검사장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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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COB화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및 입국검사장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COB화물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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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COB화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및 입국검사장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COB화물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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