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내규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자체 실정에 적합한 COB화물의 통관에 관한 세부절차를 내규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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