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검사결과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OB화물을 검사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1. 쿠리어 인적사항2. 검사사유3. 품명, 수량, 중량, 가격, 선(기)명, B/L번호4. 유치 및 면세통관 여부
②COB화물 검사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별표 2에 따라 그 부호를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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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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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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