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검사결과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화물을 검사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1. 쿠리어 인적사항2. 검사사유3. 품명, 수량, 중량, 가격, 선(기)명, B/L번호4. 유치 및 면세통관 여부
②COB화물 검사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별표 2에 따라 그 부호를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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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COB화물 검사결과 부호
[별표 2] COB화물 검사결과 부호 부 호 | 검 사 결 과 적 발 내 용 01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02 | 총포류 03 | 도검류 04 | 음란물 05 | 동물검역 06 | 식물검역 07 | 의약품류 08 | 식품류 09 | 수량상이 10 | 가격상이 11 | 합산과세 12 | 상표권 위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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