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COB화물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직원이 정밀검사 후 통관 및 유치여부를 결정한다.
②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색을 통한 간접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현장면세 처리한다.
③X-ray 검색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검사직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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