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COB화물의 검사대상 선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물품 선별은 COB C/S 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작업으로 선별할 수 있다.
②검사대상을 선별할 때에는 개인물품, 동일 송ㆍ수하인에 의한 분할반입 물품, 품명과 규격이 명확하지 않은 물품, 송ㆍ수하인의 주소가 불명확한 물품, 사전 정보ㆍ첩보가 있는 물품, COB화물 인정범위 초과물품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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