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행정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COB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은 후 주의조치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 COB화물을 COB화물 검사장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역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한 경우3. COB화물 전용검사대담당공무원에게 반입물품에 대한 신고 및 확인을 받지 않고 COB화물검사장으로 이송한 경우4. 물품명세서를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쿠리어명부를 업무개시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6. 쿠리어명부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 무자격 또는 부적격 쿠리어를 고용한 경우8. 입국장과 COB화물 검사장을 상시 출입하는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의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9. 그 밖에 COB업체가 세관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이나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COB화물의 통관질서를 저해하였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쿠리어 등 COB업체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COB업체 통관전담직원의 임시출입증 발급제한 및 쿠리어의 업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쿠리어가 수출입금지ㆍ제한물품 및 과세대상물품 등 COB화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을 휴대반입 하거나 쿠리어 개인물품을 쿠리어 행낭에 넣어 반입한 경우2.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이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3.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이 출입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③세관장은 법 제2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COB화물의 운송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법 및 「항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이 정지된 경우2. COB업체 또는 그 임원ㆍ직원ㆍ쿠리어가 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3. COB업체가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④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COB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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