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행정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COB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은 후 주의조치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 COB화물을 COB화물 검사장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역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한 경우3. COB화물 전용검사대담당공무원에게 반입물품에 대한 신고 및 확인을 받지 않고 COB화물검사장으로 이송한 경우4. 물품명세서를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쿠리어명부를 업무개시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6. 쿠리어명부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 무자격 또는 부적격 쿠리어를 고용한 경우8. 입국장과 COB화물 검사장을 상시 출입하는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의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9. 그 밖에 COB업체가 세관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이나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COB화물의 통관질서를 저해하였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쿠리어 등 COB업체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COB업체 통관전담직원의 임시출입증 발급제한 및 쿠리어의 업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쿠리어가 수출입금지ㆍ제한물품 및 과세대상물품 등 COB화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을 휴대반입 하거나 쿠리어 개인물품을 쿠리어 행낭에 넣어 반입한 경우2.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이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3.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이 출입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법 제2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COB화물의 운송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법 및 「항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이 정지된 경우2. COB업체 또는 그 임원ㆍ직원ㆍ쿠리어가 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3. COB업체가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COB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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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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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