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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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OB업체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2.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업체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2.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COB업체로 등록할 수 없다.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중인 경우3. COB업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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