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업체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2.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COB업체로 등록할 수 없다.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중인 경우3. COB업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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