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COB화물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업체의 쿠리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출입할 수 있다.1. 선적서류, 계약서, 보고서, 인쇄물, 업무용 CD, 사진, 도표 등 관세 및 내국세가 무세인 물품2. 수출입관련 견본품3. 수출용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및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긴급하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임이 송품장, 사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물품
②세관장은 COB화물량의 증가 등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업무 또는 물품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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