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쿠리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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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OB업체는 쿠리어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다.1.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2. 「외국환거래법」 및 그 밖에 수출입통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2조제12호에 따라 우범여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업체는 쿠리어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다.1.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2. 「외국환거래법」 및 그 밖에 수출입통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2조제12호에 따라 우범여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 다만, 쿠리어 업무(빈번입국)로 인하여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쿠리어로 지정된 사람은 COB화물의 휴대반출입시 쿠리어의 신변용품 범위를 초과하는 과세대상물품, 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등을 휴대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세관장은 COB업체에 소속된 쿠리어가 법, 「외국환거래법」 및 그 밖에 수출입통관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해당 COB업체에 쿠리어 등록을 자진 취소하도록 조치하고, 만약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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