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쿠리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OB업체는 쿠리어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다.1.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2. 「외국환거래법」 및 그 밖에 수출입통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2조제12호에 따라 우범여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 다만, 쿠리어 업무(빈번입국)로 인하여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쿠리어로 지정된 사람은 COB화물의 휴대반출입시 쿠리어의 신변용품 범위를 초과하는 과세대상물품, 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등을 휴대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관장은 COB업체에 소속된 쿠리어가 법, 「외국환거래법」 및 그 밖에 수출입통관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해당 COB업체에 쿠리어 등록을 자진 취소하도록 조치하고, 만약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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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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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