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COB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3. 법 및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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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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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