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COB화물에 대한 검사 및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상표법」등의 위반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에 따른 물품명세서에 일부 품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품명, 가격, 수량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이 수입되었을 경우(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법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이나 다른 법령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 수입한 경우(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4. COB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COB화물을 취급하는 경우5. 견본품면세 또는 반입제한 회피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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