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4.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