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쿠리어 개인휴대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OB화물을 휴대반입한 쿠리어는 입국할 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입국검사장 COB화물 전용검사대에서 개인용품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휴대품 검사직원은 쿠리어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개인휴대품 검사내용, COB화물의 총 반입건수, COB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seal)의 번호 등을 기재하고 검사자인을 날인한 후 쿠리어에게 COB화물검사장에서 COB화물을 검사할 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휴대품 검사직원은 휴대품을 검사할 때 신원조회 결과 검사대상자가 COB업체 직원으로서 COB화물 전용검사대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자로 위장하여 COB화물을 부정통관하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COB화물통관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고 관련사항을 일괄 인계하여야 한다.
쿠리어 1명당 관세면제 금액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4항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인 것 1병만 면세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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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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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