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쿠리어 개인휴대품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화물을 휴대반입한 쿠리어는 입국할 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입국검사장 COB화물 전용검사대에서 개인용품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휴대품 검사직원은 쿠리어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개인휴대품 검사내용, COB화물의 총 반입건수, COB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seal)의 번호 등을 기재하고 검사자인을 날인한 후 쿠리어에게 COB화물검사장에서 COB화물을 검사할 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휴대품 검사직원은 휴대품을 검사할 때 신원조회 결과 검사대상자가 COB업체 직원으로서 COB화물 전용검사대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자로 위장하여 COB화물을 부정통관하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COB화물통관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고 관련사항을 일괄 인계하여야 한다.
④쿠리어 1명당 관세면제 금액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4항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인 것 1병만 면세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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