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COB화물의 수입통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OB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견본품으로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처리 한다.2. 수출용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등 관세환급을 받을 물품은 일반화물로 취급하여 정상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는 견본품과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COB화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유치서에 따라 간이통관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②세관장은 유치된 COB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품검사 및 가격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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