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이 COB업체에 대하여 제8조, 제22조제3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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