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COB화물의 수출통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품명세서를 검토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화물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휴대수출하는 물품이 제3조에서 정한 COB화물로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법령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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