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세관과 COB업체간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과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COB업체는 COB화물의 신속한 통관 과 마약 밀반입 등 불법ㆍ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COB화물을 통해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COB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전파하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COB업체는 물품취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에 관한 취득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는 등 세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COB업체는 해당 물품의 화주와 공동으로 COB화물의 관리 및 통관과정에 대한 법 및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0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물품명세서에 대하여 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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