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검사비율 차등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대상물품 선별 및 검사결과, 정보제공과 법규준수도 및 신고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COB화물에 대한 COB업체별 검사비율을 차등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COB업체별 검사비율을 차등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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