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검사비율 차등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검사대상물품 선별 및 검사결과, 정보제공과 법규준수도 및 신고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COB화물에 대한 COB업체별 검사비율을 차등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COB업체별 검사비율을 차등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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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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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