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갱신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COB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COB업체 등록(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COB업체 등록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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