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3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 반기별 조직성과평가 결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누적 관리한다.
기획조정관은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포상 및 인사관리 자료 등에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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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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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