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0조 (종합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성과평가 종합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 : 연간2. 제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 : 상반기, 연간
②제1항에 따른 상반기 종합성적평정 결과는 실적점검 등을 위한 중간평가에 활용하고 연간 종합성적평정 결과는 해당연도에 대한 최종평가에 활용한다.
③종합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본청 국ㆍ실단위(국세공무원교육원을 포함한다)2. 본청 과단위(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과단위 부서를 포함한다)3. 지방국세청단위4. 지방국세청 내 조사국단위5. 제4호에 속하지 않는 지방국세청 내 일반국단위6. 지방국세청 내 조사과단위7. 제6호에 속하지 않는 지방국세청 내 일반과단위(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포함)8. 세무서단위
④제3항제8호에 따른 세무서단위의 평가군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평정한다.1. 1군 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1급지 세무서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세무서2. 2군 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1급지 세무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서를 제외한 세무서3. 3군 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2급지 세무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세무서의 등급구분
등급구분 | 해당세무서 1급지세무서 | 서울특별시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ㆍ목포시ㆍ여수시ㆍ순천시로 한정한다)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안양시ㆍ안산시ㆍ부천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포천시ㆍ이천시ㆍ남양주시ㆍ구리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평택시ㆍ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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