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0조 (종합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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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성과평가 종합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 : 연간2. 제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 : 상반기,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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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성과평가 종합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 : 연간2. 제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 : 상반기, 연간
②제1항에 따른 상반기 종합성적평정 결과는 실적점검 등을 위한 중간평가에 활용하고 연간 종합성적평정 결과는 해당연도에 대한 최종평가에 활용한다.
③종합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본청 국ㆍ실단위(국세공무원교육원을 포함한다)2. 본청 과단위(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과단위 부서를 포함한다)3. 지방국세청단위4. 지방국세청 내 조사국단위5. 제4호에 속하지 않는 지방국세청 내 일반국단위6. 지방국세청 내 조사과단위7. 제6호에 속하지 않는 지방국세청 내 일반과단위(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포함)8. 세무서단위
④제3항제8호에 따른 세무서단위의 평가군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평정한다.1. 1군 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1급지 세무서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세무서2. 2군 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1급지 세무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서를 제외한 세무서3. 3군 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2급지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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