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6조 (성과목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평가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한다.1. 국세청 성과관리계획상의 과제별 달성목표2. 상위 조직의 목표치와의 연계성3. 최근 실적변동 추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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