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7조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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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의 장은 조직성과 평가지표 및 목표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청 소관 국ㆍ실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의 장은 조직성과 평가지표 및 목표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청 소관 국ㆍ실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제기받은 본청 소관 국ㆍ실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지표 및 목표값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변경일 이후 평가대상기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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