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6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직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직의 장은 실적확인기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기획조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개인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실적확인기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기획조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기획조정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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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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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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