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3조 (성과포상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매년 성과포상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자체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기획조정관은 점검결과 성과포상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포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하고, 감사관은 감사결과 실적입력ㆍ관리 등에 귀책이 있는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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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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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