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3조 (성과포상 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매년 성과포상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자체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기획조정관은 점검결과 성과포상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포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하고, 감사관은 감사결과 실적입력ㆍ관리 등에 귀책이 있는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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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성과포상의 대상제29조 · 포상의 제한제30조 · 성과포상 심사제31조 · 지급한도제32조 ·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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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서류보존제35조 · 성과포상 결과 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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