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4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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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성과평가는 국세청 내 다음 각 호의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평가계획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세청 전청2. 국세청 본청 내 국ㆍ실단위 부서3. 국세청 본청 내 과단위 부서4. 국세청 부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5.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과단위 부서6. 지방국세청7. 지방국세청 내 국단위 부서8. 지방국세청 내 과단위 부서(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포함한다)9.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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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성과평가는 국세청 내 다음 각 호의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평가계획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세청 전청2. 국세청 본청 내 국ㆍ실단위 부서3. 국세청 본청 내 과단위 부서4. 국세청 부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5.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과단위 부서6. 지방국세청7. 지방국세청 내 국단위 부서8. 지방국세청 내 과단위 부서(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포함한다)9.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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