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4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성과평가는 국세청 내 다음 각 호의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평가계획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세청 전청2. 국세청 본청 내 국ㆍ실단위 부서3. 국세청 본청 내 과단위 부서4. 국세청 부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5.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과단위 부서6. 지방국세청7. 지방국세청 내 국단위 부서8. 지방국세청 내 과단위 부서(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포함한다)9. 세무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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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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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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