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9조 (조직의 실적산출 및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직의 장은 평가대상기간 종료 즉시 해당 조직의 평가지표별 실적을 산출하는 등 평가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실적의 정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또는 감사에 대비하여 산출 근거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조직의 장은 제2항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표별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④본청 국ㆍ실에서 조직별 실적을 일괄 산출하는 지표의 경우 해당 본청 국ㆍ실장은 실적을 산출하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전산정보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적산출과 전산입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실적의 미입력, 지연입력, 부실ㆍ허위입력, 본청에서 입력한 실적의 확인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평가대상 조직에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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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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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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