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6조 (개인단위 평가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성과 평가항목은 계량 실적 평가, 소속 조직의 조직성과 평가, 비계량 평가, 지식활동 평가 등으로 구성하며 평가군별로 평가항목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계량실적 평가지표는 본청 국ㆍ실에서, 비계량 평가와 지식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반기별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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