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5조 (평가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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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호의 국세청 전청에 대한 평가지표는 해당연도 성과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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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의 국세청 전청에 대한 평가지표는 해당연도 성과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이 결정한다.
②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직의 장은 국세청 성과관리계획과 국세청장 지시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당 조직의 전략과제, 평가지표, 지표별 목표치ㆍ배점ㆍ평점산출방법 등을 정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③제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직의 조직별 전략과제, 평가지표, 지표별 목표치ㆍ배점ㆍ평점산출방법은 본청 국ㆍ실장이 정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④기획조정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각 조직별 평가지표를 확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평가지표 확정 이후 그 내용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청 국ㆍ실장 등은 기획조정관에게 수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시 변경된 사항은 변경일 이후 평가 대상기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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