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5조 (평가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의 국세청 전청에 대한 평가지표는 해당연도 성과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이 결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직의 장은 국세청 성과관리계획과 국세청장 지시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당 조직의 전략과제, 평가지표, 지표별 목표치ㆍ배점ㆍ평점산출방법 등을 정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제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직의 조직별 전략과제, 평가지표, 지표별 목표치ㆍ배점ㆍ평점산출방법은 본청 국ㆍ실장이 정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조정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각 조직별 평가지표를 확정한다.
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평가지표 확정 이후 그 내용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청 국ㆍ실장 등은 기획조정관에게 수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시 변경된 사항은 변경일 이후 평가 대상기간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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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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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