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4조 (평가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성과평가 대상자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5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개인성과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직무성과계약 체결대상자2. 평가대상 반기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 다만, 평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평가일 현재 휴직, 다른 부처 파견 등의 사유로 실적입력이 곤란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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