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실적확인기간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평가대상 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입력한 실적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후 5일 이내의 실적확인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조직의 장은 해당 조직의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되 실적확인기간 말일까지 최종 실적임을 직접 확정하여야 한다.
실적확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미 입력한 실적을 수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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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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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