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7조 (실적 점검, 감사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본청 국ㆍ실장 또는 각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실적산출, 전산입력 정확성 등을 점검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각 지방국세청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거짓, 계수조작, 실적의 정확성 확인 소홀, 계수 산출 근거자료 미작성 또는 미보관 등 불성실한 사실이 발견ㆍ확인되는 경우에는 책임질 이유가 있는 직원을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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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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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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