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9조 (포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국ㆍ실은 모든 기관(부서, 팀 포함)과 개인에게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포상 대상은 전체 조직의 30%ㆍ개인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4급(복수직 서기관 포함)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다른 법률이나 규정 등에 의해 이미 성과우수격려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성과에 대해 중복해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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