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9조 (포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국ㆍ실은 모든 기관(부서, 팀 포함)과 개인에게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포상 대상은 전체 조직의 30%ㆍ개인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4급(복수직 서기관 포함)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른 법률이나 규정 등에 의해 이미 성과우수격려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성과에 대해 중복해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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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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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