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3조 (실적확인기간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입력한 실적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후 5일 이내의 실적확인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본인의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되 실적확인기간 말일까지 최종 실적임을 직접 확정하여야 한다.
③실적확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미 입력한 실적을 수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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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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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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