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 (업무실적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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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자는 계량평가지표별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입력기간 중 사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적을 입력할 수 없는 평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속 조직의 개인성과평가 과별담당자가 실적입력을 대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자는 계량평가지표별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입력기간 중 사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적을 입력할 수 없는 평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속 조직의 개인성과평가 과별담당자가 실적입력을 대행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또는 감사에 대비하여 그 근거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전산정보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산출과 전산입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실적의 미입력, 지연입력, 부실ㆍ허위입력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평가대상자에 귀속한다.
⑤소관별 계량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책임을 지는 본청 국ㆍ실장은 지표별 실적치 산출요령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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