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 (업무실적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자는 계량평가지표별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입력기간 중 사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적을 입력할 수 없는 평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속 조직의 개인성과평가 과별담당자가 실적입력을 대행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또는 감사에 대비하여 그 근거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전산정보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산출과 전산입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실적의 미입력, 지연입력, 부실ㆍ허위입력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평가대상자에 귀속한다.
⑤소관별 계량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책임을 지는 본청 국ㆍ실장은 지표별 실적치 산출요령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