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 (업무실적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자는 계량평가지표별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입력기간 중 사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적을 입력할 수 없는 평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속 조직의 개인성과평가 과별담당자가 실적입력을 대행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또는 감사에 대비하여 그 근거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정보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산출과 전산입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적의 미입력, 지연입력, 부실ㆍ허위입력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평가대상자에 귀속한다.
소관별 계량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책임을 지는 본청 국ㆍ실장은 지표별 실적치 산출요령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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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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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