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4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반기별 개인성과평가 결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누적 관리한다.
②기획조정관은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포상 및 인사관리 자료 등에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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