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5조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조직 및 개인별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해당 조직의 장 및 개인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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