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0조 (성과포상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한 성과포상을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미 구성되어 있는 관련분야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포상 분야, 포상 대상, 포상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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