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8조 (성과포상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호와 같이 성과가 우수한 기관(부서, 팀 포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성과우수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연도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달성도가 우수한 경우2. 세무조사, 체납징수, 세원관리 실적 등 객관적 성과가 뛰어난 경우3. 창의적 지식활동 등 조직 내 지식창출문화 형성에 적극 기여한 경우4. 그 밖의 조직 성과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②기획조정관은 매년 성과포상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의 중요성 등에 따라 성과우수격려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③본청 국ㆍ실에서는 연도별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핵심업무 위주로 분야별 성과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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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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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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