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1조 (수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 초일부터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보직 변경2.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분야 변경3. 장기휴가(출산휴가 등), 장기휴직, 장기교육 등
②수시평가 결과는 근무일수를 가중치로 하여 반기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반기말 평가결과에 통산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대상자가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직별 개인성과평가 과별담당자가 수시평가를 대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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