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1조 (수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 초일부터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보직 변경2.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분야 변경3. 장기휴가(출산휴가 등), 장기휴직, 장기교육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 초일부터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보직 변경2.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분야 변경3. 장기휴가(출산휴가 등), 장기휴직, 장기교육 등
②수시평가 결과는 근무일수를 가중치로 하여 반기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반기말 평가결과에 통산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대상자가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직별 개인성과평가 과별담당자가 수시평가를 대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