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조 (업무소관 및 조직별 담당자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 총괄업무는 기획조정관 소관으로 한다.
조직단위 성과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조직의 장은 조직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해당 조직의 평가지표별 목표ㆍ실적자료 관리 및 전산입력2. 해당 조직 내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관련 교육 실시 등 성과평가업무 총괄
제2항 조직의 장은 개인단위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본청(부속기관 포함), 지방청, 세무서 각 과별로 1명 이상의 과별담당자를 지정하여 오류발생 시 조치 등 평가진행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담당자 부재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지정된 담당자 명단을 기획조정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 및 세무서의 변경사항은 지방청 운영지원과장이 취합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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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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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