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9조 (계량 실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량 실적에 대한 평점은 목표달성도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표의 성격상 순위급간에 의한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적순위 급간별 평점을 산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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